KB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대출
공시 최저금리
4.02%
국민은행 · 2026년 8월 공시
- 전월 취급 평균
- —
공시 기록 1개월 — 역대 수준 판정은 3개월부터 표시됩니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박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담보·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화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금리
같은 상품이라도 담보·상환방식·금리유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조건 | 최저 | 최고 | 전월 평균 |
|---|---|---|---|
| 기본 | 4.02% | 4.02% | — |
대출 조건
- 가입 방법
- 영업점
- 대출 한도
- 기타
- 한도 상세
- 정책성 특례기업의 경우 3억원 한도
- 대출 기간
- 정책성 특례기업 : 시설 : 10년이내, 운전 : 5년이내, 사회적 경제기업 : 시설 : 15년이내, 운전 : 5년이내
- 대출 종류
-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금리 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자금 용도
- 일반
- 가입 조건
- 제한없음
- 조건 상세
- 사회적경제기업(당행 기업신용등급 BB등급(소매형SOHO 6등급C)이상) 이거나 정책성 특례기업(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성특례보증서(보증비율100%)를 발급받은 기업
- 우대금리
- 정책성 특례기업 중 운전자금은 별도 상한금리 존재 정책성 특례기업 중 시설자금, 사회적경제기업 (1)~(3) 합산 최대 0.3%p (1) 사회적경제기업 우대금리 : 0.2%p (2)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업 : 0.1%p (3) 3인이상 급여이체 신규 계약 또는 최근 1년이내 급여이체 6개월 이상 : 0.1%p
- 중도상환 수수료
- 정책성 특례기업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장 3년까지 발생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담보 및 금리 종류별로 구분 적용)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수수료율 - 부동산 및 동산 담보대출 : 0.48% -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 : 0.08% - 신용대출 : 0.08%
- 대출 부대비용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인지세 50%
- 연체 이자율
- 대출금리 + 3%(최고 연체이자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