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자금대출
공시 최저금리
4.63%
수협은행 · 2026년 8월 공시
- 전월 취급 평균
- —
공시 기록 1개월 — 역대 수준 판정은 3개월부터 표시됩니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박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담보·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화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금리
같은 상품이라도 담보·상환방식·금리유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조건 | 최저 | 최고 | 전월 평균 |
|---|---|---|---|
| 기본 | 4.63% | 10.55% | — |
대출 조건
- 가입 방법
- 영업점
- 대출 한도
- 5억원 초과
- 한도 상세
- 별도 한도 없음
- 대출 기간
- * 담보대출 : 만기일시상환(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10년 이내)
- 대출 종류
- 담보대출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금리 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자금 용도
- 일반
- 가입 조건
- 기타
- 조건 상세
- 수협은행과 토지분양자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협약기관등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융자추천을 받은 개인사업자
- 우대금리
- * 부수거래 우대금리 : 신용체크카드이용실적 연 0.20%~연0.40%, 4대보험(관리비)자동이체 연 0.15%, 총수신평균잔액 연 0.10%~연 0.30%, 요구불예금평균잔액 연 0.20%~연 0.40%, 마케팅동의 연 0.05% / 최대 우대한도 연 1.20%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취급 후 3년 이내 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율 부동산 담보 : 0.36% / 부동산외 담보 : 0.04% / 신용 : 0.01%
- 대출 부대비용
- * 수입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 * 대출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 고객부담
- 연체 이자율
-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