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도움대출II
공시 최저금리
3.62%
경남은행 · 2026년 8월 공시
- 전월 취급 평균
- 4.75%
공시 기록 1개월 — 역대 수준 판정은 3개월부터 표시됩니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박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담보·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화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금리
같은 상품이라도 담보·상환방식·금리유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조건 | 최저 | 최고 | 전월 평균 |
|---|---|---|---|
| 아파트외 · 만기일시상환방식 · 변동금리 | 3.62% | 5.23% | 4.79%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83% | 7.32% | 5.38%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5.30% | 6.52% | 4.91% |
| 아파트 · 만기일시상환방식 · 변동금리 | 3.62% | 5.23% | 4.81%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63% | 7.32% | 5.26%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5.10% | 6.52% | 4.75% |
대출 조건
- 가입 방법
- 스마트폰
- 대출 한도
- LTV 80%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 0.61%
-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 구간별 해당 세액의 50% [대출금 5천만원 미만시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대출금 X 110% X 1% X 채권할인율
- 연체 이자율
- 대출금리+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