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최저금리

5.88%

OK저축은행 · 2026 8월 공시

전월 취급 평균
6.45%

공시 기록 1개월 — 역대 수준 판정은 3개월부터 표시됩니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박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담보·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화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별 금리

같은 상품이라도 담보·상환방식·금리유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조건최저최고전월 평균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5.88%8.38%6.45%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5.88%7.88%
아파트 · 만기일시상환방식 · 변동금리5.88%8.18%
아파트 · 만기일시상환방식 · 고정금리5.88%7.68%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7.38%9.88%7.33%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7.38%9.38%
아파트외 · 만기일시상환방식 · 변동금리7.38%9.68%
아파트외 · 만기일시상환방식 · 고정금리7.38%9.18%

대출 조건

가입 방법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모집인
대출 한도
- LTV 70%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기간 ÷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 1.43%, [고정] 1.04% ※면제기준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대비용(국민주택채권, 말소비 등)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3%(최고 19.99%이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2026-08 공시 기준|표기 금리는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