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자금대출

공시 최저금리

4.03%

경남은행 · 2026년 10월 공시

전월 취급 평균
—

공시 최저금리 4.03% · 역대 최저 3.52% / 평균 3.77%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박스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그대로 옮겨 보여줄 뿐, 대출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담보·소득에 따른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화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요약

역대 대비
공시 최저금리 4.03% · 역대 최저 3.52% / 평균 3.77%
금리 범위
공시 4.03% ~ 13.06%. 최저금리는 최상위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값이라 실제 적용 금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 방식
변동금리
중도상환
중도상환대출금액×0.46%×(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연체 시
대출금리+ 3.0%p (최고 연체이자율 : 연 15%)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조건별 금리

같은 상품이라도 담보·상환방식·금리유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조건최저최고전월 평균
기본4.03%13.06%—

대출 조건

가입 방법
영업점
대출 한도
기타
한도 상세
별도 한도 없음
대출 기간
연장 시 10년
대출 종류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금리 방식
변동금리
자금 용도
일반
가입 조건
제한없음
조건 상세
중소기업 및 상공인으로 당행과 협약된 상공회의소로부터 융자추천 발급 받은 기업
우대금리
1) 부수거래감면우대 : 최대 0.9%p이내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수상기업 : 0.2%p 이내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 0.2%p 이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모범(성실)납세기업 : 0.1%p 이내 비거치 분할(할부) 상환 방식인 경우 : 0.3%p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0.46%×(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50%,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보증료
연체 이자율
대출금리+ 3.0%p (최고 연체이자율 : 연 15%) ※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2026-10 공시 기준|표기 금리는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 기준이며, 실제 적용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