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까지 내나?
금리박스 · 2026-09-29 발행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비용으로, 갚는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기간 비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하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수수료율은 상품별로 금융회사가 공시합니다.
핵심 요약
- 계산식: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대출 기간).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줄어듭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부터 수수료율은 자금운용 손실·행정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개편 전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 그 전에 체결한 대출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사전 공시해야 하며,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보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같은 식을 씁니다.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을 전체 대출 기간(수수료 부과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대출 기간 3년, 수수료율 1.0%인 대출에서 1년이 지나 1억원을 갚는다면 1억원 × 1.0% × (2년 ÷ 3년)으로 약 67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년 6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 약 17만원이 됩니다.
일부만 갚아도 갚는 원금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일정 비율(예: 대출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하게 해 주며, 그 범위는 상품과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3년이 지나면 왜 내지 않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와 시행령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출일부터 3년 안에 상환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에서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 3년은 계약 갱신이나 기한 연장이 아니라 처음 대출을 실행한 날부터 셉니다.
3년 안이라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각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개편은 무엇을 바꿨나
개편 전에는 수수료율이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하는 대출부터는 금융회사가 조기 상환으로 실제 부담하는 자금운용 손실과 대출 실행에 든 행정·모집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했고, 그 산정 근거를 공시하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개편 전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개편은 새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을 지금 갚으면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대출 약정서에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이 적혀 있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서와 수수료 안내에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대출 항목에서도 상품별로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상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계산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년 규정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 대출에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각 기관 규정을 따르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 갚는 원금에 비례해 붙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두기도 하며, 그 범위는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의 수수료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붙지 않고, 3년 안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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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와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수수료율·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