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금리박스 · 2026-09-29 발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등에 근거하며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대출에 적용됩니다. 취업·승진, 소득이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이 인정 사유이고,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은행법 제3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2019년 6월 12일부터 법률상 권리입니다.
- 인정 사유: 취업·승진, 소득·재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
- 신청 방법: 앱·인터넷뱅킹 비대면 또는 영업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냅니다.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문자·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정책자금·예적금담보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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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이 권리를 보장하나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에 명시됐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는 대출 계약 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그 권리를 계약 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이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에도 있어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그 전에도 은행 내규와 약관으로 운영되던 제도였지만, 법률로 올라오면서 금융회사의 안내 의무와 통지 기한이 함께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법령과 감독당국 안내에서 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이직, 승진 등 직장 지위의 변화
- 연소득 증가, 재산 증가
- 부채 감소
- 신용평점 상승
-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 매출 증가, 재무 개선, 신용등급 상승
신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금리인하요구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고 증빙(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평점 조회 결과 등)을 올리면 접수가 됩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하며, 서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집니다.
수용되면 그 시점부터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거절되면 사유를 통지받으며, 사유가 해소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에 적용되지 않나
금리가 개인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지자체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담보나 정책 조건이 금리를 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신용 상태 개선이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사유는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거절된 뒤에도 신용 상태가 더 개선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짧은 기간 안에 반복 신청하는 것은 안내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는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존 대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 자체로 금리가 오르거나 조건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승진은 재직증명서, 소득 증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신용평점 상승은 신용조회 결과가 쓰입니다. 금융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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